학부모 2/3 동의 받아야 휴·폐원 가능 / YTN

2018-11-01 4

휴업 또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원아모집을 중단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폐원과 원아모집 중지를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으로 휴업하려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합니다.

운영 악화나 신변상의 이유로 문을 닫고자 할 경우에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계획을 만들어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선 교육청에 신고된 폐원신청은 6건, 학부모에게 통지한 유치원은 12곳으로 모두 이번 지침개정에 따른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방적 폐원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필요한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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