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막아 공분을 샀던 일 기억하시죠.
오늘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진겁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정문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서있는 승용차.
이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오전에 세워놓은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몇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주민들은 온종일 후문으로 돌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오전 11시 이전(부터 있었어요.) (차주는 누구예요?) 주민, 주민입니다."
소동이 난 건 다름아닌 전기차 충전기 때문.
단지 내에 전용 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입주민들이 비용 문제로 반대했다는 겁니다.
[A씨 / 불법주차 차량 주인]
"내가 내일 전기차를 사서 (충전)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열 받잖아요. "
아파트 단지 안은 일반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함부로 견인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후 늦게 차량을 옮겼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차를 다시 정문에 갔다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음]
"(경찰 아니었으면 안 뺐을 거예요?) 안 뺄 수도 있지. (불편하게 다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도 할 수 없지."
앞서 인천 송도에선 자기 차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였다며 주민이 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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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