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 YTN

2018-11-01 41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제징용 선거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14년 만에 뒤집힌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앞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했을 때 형을 3년 형에서, 많게는. 적게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런 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월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우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돌파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드렸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영어를 그대로 번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 오늘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징집에 응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고 오도될 위험성도 있다. 이건 표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종교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종교 외적으로는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시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종교는 없지만 강한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특수성,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더 우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인간의 보편성을 더 우위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 더 우월해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혼란이 많이 오겠죠. 혼란이 올 텐데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가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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