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까? / YTN

2018-11-01 5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4년 만에 다시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개 변론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8월30일) : 국내외 여러 상황 변화와 더불어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등으로 약 14년 만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통되는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죠?

[인터뷰]
병역법 88조에 보게 되면 입영통지를 받고 나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3년 이하보다도 정당단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1심과 2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징역을 처한다,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병역기피자 처벌하는 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합헌인데 다만 우리나라 병역법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병역특혜요원, 거기다가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병역을 집어넣어라. 헌법불합치를 한 것이고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헌재의 뜻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꼭 총들게 하지 말고 군사훈련 받지 않게 하고 대체복무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반영을 한다면 굳이 이 타이밍에 아마 대체복무에 관한 입법이 논의가 되는 와중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무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 것은 맞아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일단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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