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인요양시설 대표는 자신과 남편의 계좌로 요양원 운영비 2억9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개인 빚을 갚거나 남편의 병원비, 심지어 개인 신용카드 대금까지 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또 다른 요양시설은 운영비가 대표 개인 사업에 쓰였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상조회사를 차리는데 사용했습니다.
[A 요양시설 대표]
"장기요양급여가 (사업에) 조금 들어간 거죠. 상조 사업, 휴대폰 사업 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회계부정이 두 번 적발될 때까지는 환수 조치, 세 번째 적발되도 원장을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원송희 / 경기도청 감사총괄담당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개별법에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반복사례가 나온다고…"
또 노인요양보험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요양시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회계감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감사가 유일했고, 감사 결과 111곳에서 305억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김용우 조세권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