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13년 만에 승소 / YTN

2018-10-31 4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무려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야 식민지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절차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판결입니다. 수년을 질질 끌다가 마침표를 찍었는데 판결은 났는데요. 이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주식 지분이 있습니다. 한 3.3% 정도.

포스코도 물론 반대로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산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쪽 업체 쪽에서 순순히 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좀 쉽지 풀릴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뒤에서 조금 계속 가로 막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뜻 그렇게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꽤나 힘든 과정을 앞으로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신일본제철, 이게 이제 그때 강제징용 때 당시의 이름이고요. 신일철주금이 현재 이름이기는 한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그런데 2012년에 재상고심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게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재판이 미뤄지면서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대법원에서 원심 1, 2심이 잘못됐다 그래서 패소 의견을 내리고 다시 파기환송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대로 신일철주금에서 그 대법원 파기환송 내려진 한 달 뒤에 한 주총이 열렸는데 주총에서 한 주주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법정투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법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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