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대법원이 어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그리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이 내린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어제 재판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 함께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저도 법원에서 취재를 꽤 많이 해 봤는데 항상 판결 요지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주문을 나중에 읽잖아요. 주문을 읽을 때 정말 떨리거든요, 기자들도.
소송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어제 이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대법정에 오셨다고 하던데 판결을 듣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 판결 요지 간단하게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강제징용을 당한 때로부터 한 73년 그리고 한국에 소송 제기한 이후로는 13년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분이 1941년도에서 1943년도까지 2년간 강제징용이 됐는데 이때 기술을 배우면 취직할 수 있다, 거기에 속아서 결국 오사카로 가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가혹행위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요.
거기서 가혹행위 당해온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1997년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1심, 2심 다 기각되고 그 뒤로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요.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똑같이 기각을 해요.
기각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한일청구권 협상에 이미 이건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더 지불할 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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