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의 승소...의미는? / YTN

2018-10-31 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3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입니다. 오래 걸렸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그래서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죠?

[인터뷰]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우리가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찌보면 식민지배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이 원고인데 원고들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세 분은 이중에 고인입니다.

이춘식 옹만 지금 살아남아서 이 판결을 즉시하게 됐는데요. 이 외에 더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런데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독일의 길을 가지 않고 일본이 그야말로 과거를 덮고 합리화하고 하려는 길로 가려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역사적인 피해자들을 스스로 돌보고 감싸주고 보호하고 그 권리를 대신 되찾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덮고 감추려고 했었다는 정말 불행한 현대사거든요.

바로 최근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이제 사필귀정이 된 만큼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련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권리를 되찾는 문제를 정부가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어제 재판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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