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자 일본 외무상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악수도 청하지 않고 심각한 표정으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고노 다로 / 일본 외무상]
오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청구권 문제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위반할 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의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우호 관계의 기반이 돼 온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뭔가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단단히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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