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13명의 대법관, 생각이 조금씩은 달랐을 텐데요.
사회부 강경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1.위자료를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 대법관들은 11 : 2로 갈렸다고요?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한 13명의 대법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결론내린 대법관은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 2명뿐이었습니다.
2. 그런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한 11명, 판단의 근거는 조금씩 다른 거지요?
쟁점은 지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7명의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965년 당시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협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배와 직결되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번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머지 대법관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을 받더라도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기업에 위자료 소송을 낼 권리 자체를 막을 순 없다고 봤습니다.
3. 그럼 소수 의견을 낸 2명은 어떤 이유로 반대한 겁니까.
한일 청구권협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건데요.
당시 협정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바로 협정 2조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내용에 따라 개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경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