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 기업 책임 인정할까...13년 만에 결론 / YTN

2018-10-30 5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국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인데요,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소송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운택 씨 등 4명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오후 2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1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소송 진행 경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제철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우리 법원에도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본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법원 판결 이유가 일제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우리 헌법의 가치와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옛 일본제철이 침략전쟁을 위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여 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일본 법원 판결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제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국민이 승소한 첫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을지가 주목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피해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또 오늘 판결이 한일 외교관계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온 게 지난 2013년이니까, 5년 넘도록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그동안 원고 4명 가운데 올해 94살인 이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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