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낸 시내버스 기사들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버스업체 대표와 사고처리 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에게 해고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면책금을 받는 등 5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처리과장은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금을 횡령하고, 차명 계좌를 통해 버스 기사들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등 추가로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버스 회사가 사고율을 줄이도록 유도했지만, 회사는 사고 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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