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급여 천3백억 원 가로채 / YTN

2018-10-29 20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43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의료생협을 만들어 돈을 모은 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거나 곧바로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5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천3백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임 씨 등은 가짜 조합원 명부를 만들어 의료생협을 만들었고 의료법인이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속이려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나 변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대표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차량이나 주택 임대 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의료기관 설립 과정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고 급여나 비용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호[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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