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강제징용 소송, 13년 한 풀릴까...'개인청구권' 쟁점 / YTN

2018-10-29 4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내일(30일)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1965년 한·일 정부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003년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일본 판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우리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본 판결이 무효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영식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2012년 대법원 선고) :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 확정판결은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기존 해석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故 여운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이날까지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확정을 미루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끝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노환으로 별세했고, 이제는 이춘식 할아버지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없는 소송 규칙까지 새로 만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13년의 기다림은 끝나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범 기업이 패소할 경우 국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분쟁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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