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 추진 / YTN

2018-10-28 57

정부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밝혔지만 운전자들의 안일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 적발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고, 단속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이제 음주운전 하다 두 번만 걸리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고요?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은 먼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 두 번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의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해마다 재범률이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법·규정 개정과 동시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강남 등 음주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해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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