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범죄사실 소명" / YTN

2018-10-26 21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첫 구속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것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나 역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를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달리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첫 구속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 (전직 판사로서 양심의 가책 없으세요?) ….]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 농단을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에 걸친 '핵심 실무자'로, 영장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만 30개 안팎에 이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임 전 차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죄는 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 지시에 움직였다는 혐의에 대해 "청와대에 손발이 없어서 도와줬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 기업 측만 접촉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속할 만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검찰은 오히려 임 전 차장 측이 결과적으로 재판 개입 의혹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방어 논리보다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7043733018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