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해도 처벌은 없어…‘구멍 숭숭’ 구속집행 정지

2018-10-26 5



이렇게 수감 중이던 사람이 잠시 풀려난 뒤 도주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법원과 검찰은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 씨는 지난해 200억 대 경영비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보름 만에 붙잡히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주죄가 추가 되진 않았습니다.

수감시설에서 도주한 경우 탈옥죄로 처벌 받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이긴 해도 석방과 같은 상태여서 도주해도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관련 기관들은 '남 탓'만 합니다.

지난 20일 위성통신업체 D사 대표 한모 씨의 도주 사건을 두고도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승인했다"며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구치소에 석방을 지시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처벌 규정 신설 등 도주 방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도주죄를 별도로 신설해서 불이익을 좀 줘야…"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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