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백 씨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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