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사법농단 관련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부터 통과해야 되는데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한국당만 반대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은 지금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위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헌법 제5장과 제2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법리를 적한 법령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헌법 전반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위헌적인 소송과 함께 한국당의 정무적인 판단도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별재판부가 결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향후에 한국당이 받아야 되는 정무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형성해서 특별한 재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게 되면 정치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상정하려면 먼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지금 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심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여상규 의원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과연 그러면 쉽게 통과시켜줄까. 물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반대할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갖고 있는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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