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김성완 / 시사평론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농단 구속 1호가 될지, 또 앞으로 윗선 수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혐의만 30여 개.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가 230쪽에 달한다는데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인터뷰]
영장 범죄 사실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범죄 사실이 많잖아요. 일반적인 범죄 사실은 누가 범행을 저지르면 단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재판거래 의혹이랄지 사법농단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 사실이 30개나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또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대부분 보면 직권남용에 있어서 직무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랄지 아니면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빼돌린 것이 공무상 비밀이냐. 전제는 직권의 범위에 포함돼야지 직권남용이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상 비밀이 포함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리적인 면까지 다 자세히 설지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230쪽까지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YTN 단독보도 내용인데 보니까 다른 판사들 입막음을 시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임 전 차장이. 그러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 법리적인 부분은 아마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줬던 영장 기각률을 보면 90% 이상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건하고 정반대가 되는 건데요. 그랬던 거에 비춰보면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잖아요.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유력한 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611033918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