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데다 법조계 등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입법화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 수장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구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 4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이번 의혹에 관련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달하지만, 사법 농단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 2심을 각각 맡을 특별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여야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4개 정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큰 틀만 합의했을 뿐 법안 세부 내용을 놓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권분립이라는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여권이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과 국정감사 이후 새해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 야권 공조를 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정리한 이후에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등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 제가 아는 바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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