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논란…법조계 엇갈린 시각

2018-10-25 27



특별재판부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법원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8년 8·15 광복과 함께 친일부역자 처벌을 위해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법이 통과된다면 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특별재판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황병하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에 특별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에서 "국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법관을 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앞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18일)]
"특별재판부에 관련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한다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업계와 학계에서는 사법부가 불신에 휩싸인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찬운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가 법원을 믿을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헌법 수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