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기준 100만 원...어기면 명단 공개 / YTN

2018-10-25 27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작된 어린이집 2천 곳 교차 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은 특히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 보육 교직원의 허위 등록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 하고자 여러 조치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고…]

기준이 되는 액수부터 낮췄습니다.

기존 3백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입니다.

어기면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원장의 이름, 위반 행위가 공개됩니다.

새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려 하면 막는 겁니다.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전담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예 법령을 바꿔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세워진 관리동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낮다면 지역사회에 개방하게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현재 평가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평가할 방침입니다.

오전엔 교육부, 오후엔 복지부로 이어진 대책 발표.

그러나 정작 문제를 논의할 자리에 비리 의혹을 받는 인물이 참석하려다 취소돼 정부의 엄격한 단속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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