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도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이호진 전 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또 나오지 않았군요?
[기자]
2011년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으니 무려 7년 9개월째 이어지는 재판인데요.
이번에도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5백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9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이전 재판에서 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혐의와 겹치는 거라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은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세 번째 항소심이자,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치소에 실제 수감 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합니다.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에는 보석까지 허용되면서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듭되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법정구속을 피했고, 술집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법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다시 구치소에 수감 돼 재판받게 됩니다.
이 전 회장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앞도 어수선했습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황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을 엄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이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사건은 결론 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기자]
2년 전 법조 비리 사건으로 논란이 컸던 '정운호 게이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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