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모레 영장심사..."반헌법적 범죄" / YTN

2018-10-24 9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26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2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모레(2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영장 전담 판사로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심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네 차례 소환 조사 때처럼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전 차장 측도 검찰이 제출한 영장에 핵심적인 내용은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툴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을 적어 놓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230쪽이 넘어 분량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합니다.

검찰은 특히 법원이 최근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세세한 범죄 정황까지 적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재항고 이유서 참고 문건을 만든 행정처 판사는, 이 문건에 '건강검진 안내문서'라는 엉뚱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해당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느껴 무서워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례들을 임 전 차장이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명백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법부와 행정부가 부적절하게 결탁한 반헌법적 범죄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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