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비준' 위헌 여부 공방 가열 / YTN

2018-10-24 69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법리 오해라는 반박에, 야당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다시 반박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비준을 둘러싼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에서 포문을 열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 이에 대해 한국당이 다시 반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의 브리핑에 이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청와대가 초등학생도 알만한 사항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헌법 60조인데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조항은 국가 간의 조약에 대해 규정한 건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만큼 남북 합의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 소요나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스스로 비준한 건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요?

[기자]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의 첫 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민의 뜻을 의석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416064993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