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진녕 변호사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쌍둥이 자매를 이달 내에 추가로 소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문제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학교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쌍둥이의 성적을 0점 처리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일단 이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결론적으로 학부모의 주장이 좀 더 맞다. 법률적으로는 맞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숙명여고의 생활지도 징계 기준을 봤을 때는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은 시험을 0점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사적으로 어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기준을 보면 퇴학과 관련한 기준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 유죄로 판결만 되면 퇴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유죄만 나온다 하더라도 퇴학을 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유무죄에 대한 판결과 상관없이 행정적인 것으로써 제재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하면 학교 당국에서 충분히 그와 같은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시험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측에서 이른바 그와 같은 0점 처리를 효력정지가처분을 해서 효력을 막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대법원까지 판결 갈 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은 학교 재단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누구의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있는 규정을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유무죄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징계 처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경찰수사 결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징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경찰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인터뷰]
경찰은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그 쌍둥이 휴대폰에서 기시험이 출제됐던 문제가 출제 직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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