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당시 청와대가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이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서울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칼럼을 썼다가 지난 2014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방 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도 당시 청와대가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최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례 등 연락을 주고받으며 유무죄 판단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가토 전 지국장을 꾸짖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2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선고공판 내내 가토 전 지국장을 세워놓고 질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이 곽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확인했고, 이후 임 전 차장이 행정처에서 작성한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에게 선고 요지를 전달받은 뒤 일부 표현과 문장을 고치게 한 흔적도 찾았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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