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신상공개 / YTN

2018-10-22 30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대 한 달 정신감정을 받게 된 김 씨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집중 분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국민들의 분노가 불일 듯 일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사님,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어떠한 흉악범죄,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떤 정신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아니면 약물 중독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주취감경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고 생명까지 앗아가고 이런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너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강서PC방 살인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엄청난 흉악한 범죄, 특히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 SNS에 글이 퍼지면서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잔인하다. 그런데 또 그 가해자가, 김성수 씨가 10년 이상 우울증을 앓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또 우울증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염려 또 국민적 공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청원 참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잔혹성이나 충분한 증거. 이런 요건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알리는 데 기준이 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2009년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공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특정강력범죄 8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재범 방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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