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연말까지 연장...'장자연' 조사 탄력 / YTN

2018-10-22 7

다음 달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통화 내역을 비롯한 새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고 장자연 씨 성 접대 사건을 비롯해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재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여전한데도 다음 달 5일이면 활동이 종료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 : 연장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 차례 늘릴 수 있던 활동 기한을 석 달 이내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과거사위도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규정상 2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시한을 못 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나온 장 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통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2009년 수사 당시 기록에서 장 씨 사망 전 1년 동안의 통화 내역이 없어진 경위와, 임 전 고문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 (장자연 씨의 1년 치 통화) 기록이 사라진 것을 당시 수사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파악했었는지, 파악한 뒤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과 언론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조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대상 15건 가운데 최종 권고안을 낸 것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추가 연장되는 기간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남은 12건 조사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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