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라 봐주지 말라”…최다 청원 80만 명

2018-10-21 12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정신 질환을 앓거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소식, 여러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은 어떨까요.

이 남성, 설령 우울증을 앓더라도 선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청원에 80만 명 가까이 동참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해법을 찾을까요.

먼저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성혜란 기자]
이곳 PC방 앞에서 20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손편지들이 한가득 놓여 있는데요.

명복을 비는 문구와 함께 "가해자가 반드시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글들도 남겨 있습니다.

10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피의자 김모 씨 에 대한 처벌 감경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추모 행렬이 더 늘었습니다.

[조용아 / 서울 동작구]
"심신미약의 가해자가 또 만약에 저를 해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감형하도록 한 이른바 심신미약 감경 조항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겁니다.

[피해자 지인]
"심신미약자라고 해도 환자가 우울증 환자지, 상황 판단을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도 오늘까지 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다 참여 인원입니다.

다만 경찰은 현행 법률에 따라 피의자 김 씨를 내일 치료감호소로 옮겨 길게는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onga.com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박주연
그래픽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