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9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났습니다.
난민 심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예멘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되,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주에서 올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481명에 대한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39명에게 강제 추방하지 않고 1년간 국내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 달, 이미 이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 23명을 포함하면 심사 대상자 중 75%가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인 셈입니다.
출도 제한 조치를 풀어주기 때문에 국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들이 인도적 체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주도민]
"그 많은 예멘인을 속을 모르니까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죠.)"
법무부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73명의 멘토를 전국에 배치했지만 예멘인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제주)
영상편집 : 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