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국 예멘인...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 YTN

2018-10-17 9

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민 난민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종민 기자!

제주에 머무는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해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요?

[기자]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458명의 심사 결과입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인도적 체류허가입니다.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났고,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났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체류를 허가한 것은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체포, 구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면서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다른 지방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예민 난민들에 대한 심사는 언제부터 이뤄진 겁니까?

[기자]
예멘인들은 올해 초부터 무사증 입국을 이용해 제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48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난민 인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심사 직원을 10명으로 늘려 8개월 정도 걸리던 난민 심사를 4개월 정도로 대폭 줄여,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멘인들에 대해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취업 알선과 무료 진료 등의 지원이 이뤄줬지만,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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