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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매’ 저작권 분쟁…법원 “김청기 감독 소유”

2018-10-16 36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한국 로봇 애니메이션 대표작, '로보트 태권브이'의 주제가입니다.

1970년대 이 작품을 연출한 김청기 감독은 1980년대 우뢰매 시리즈로 다시 한 번 어린이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지난해 김 감독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는데 1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루카의 졸개인 너희들을 벌주려는 에스퍼맨이다!"

우주인에게서 초능력을 받은 주인공이 외계인들과 싸워 지구를 지켜낸다는 줄거리의 공상과학 영화 우뢰매.

한국 애니메이션 대가 김청기 감독의 작품으로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9편이 제작돼 매 시리즈마다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제작사 대표 A 씨는 김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우뢰매는 김 감독이 제작사에 소속돼 만든 작품이므로, 최초 저작권은 제작사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프닝과 엔딩 자막에 김청기 감독의 이름이 제작자로 올라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청기 / 우뢰매 감독]
"세상이 다 아는 걸 자기네 것이라고… (이번 판결로) 아주 큰 멍에를 내려놓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채널A는 제작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