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레스토랑이 뷔페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소비자들의 찜찜한 기분만 더 커졌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했던 유명 해산물 뷔페식당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열된 음식을 재사용하는 데 대한 처벌 규정에 없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논란이 계속되자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시행에 앞서 뷔페식당 음식 재사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상추, 깻잎 등 야채 그리고 껍질째 있는 포도, 귤과 같은 과일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기좋게 잘라놓은 과일은 재사용이 안됩니다.
김치와 밥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으로 덜어 먹을 수 있다면 다시 손님들에게 내놔도 되고요. 초코릿이나 과자도 재사용이 되지만 생크림이 들어간 과자와 케익은 안됩니다.
생선회와 초밥을 포함해 김밥, 튀김, 잡채 등은 상할 수 있어 재사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이윤경 / 서울 은평구]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발표가 났다고 해서 놀랐고요."
[김유혜 / 서울 종로구]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당연히 그 침이 (나에게) 묻게 되잖아요."
식약처는 음식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도 고려한 지침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와는 달라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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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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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