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폭언 피해 근로자 사업주 보호 의무화...최대 천 만 원 과태료 / YTN

2018-10-16 98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피해를 본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분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백화점입니다.

한 여성이 화장품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격하게 항의합니다.

"죽여버린다, XXX아!!"

화장품을 바닥에 내던지는 행패를 부려도, 매장 직원은 얼굴에 튄 화장품을 닦아내기 바쁩니다.

이처럼 고객 갑질에 시달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고동우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 : 고객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고객 응대 근로자분들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법적인 보호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면 사업주는 CCTV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경우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전화 연결음) : 우리 엄마가 상담해 드릴 거에요 우리 엄마 마음 지켜주실 거죠.]

사업주가 이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또 피해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했다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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