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고의로 위반 사업주 엄정 조치 / YTN

2018-10-15 3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회는 부여하되 고의로 늦추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주요 간부와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적용 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8월 말 기준 임금체납액이 전년보다 2,364억 원 증가한 만큼, 임금 체납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514143754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