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5개월 넘게 벌여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270억 원대 횡령·배임입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자녀들이 보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두 배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때 장녀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고, 어머니 등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20억 원을 챙긴 혐의 역시 포함됐습니다.
특수관계인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천5백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갔습니다.
[조양호 / 지난 6월 소환 때 : (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국민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조현민 / 5월 소환 때 : (유리컵 던진 것과 음료 뿌린 것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혐의인 업무 방해도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 집행의 총괄 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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