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코앞에 둔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이별 선물로 황금 열쇠를 줬습니다.
부서장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민감한 시기이긴 했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12월.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가 예정돼 있던 태백시청 A 과장의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부서 직원 20명은 돈을 모아 98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와 2만 원짜리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강원도 역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태백시에 통보했습니다.
선물을 준 날이 직원의 업무 추진 실적을 입력하던 시기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부서 직원 B 씨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부서장의 남은 근무 기간이 열흘 정도인 데다, 각자 낸 돈도 5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년퇴직이 확정된 부서장에게 직원들이 소액을 모아 기념품을 전달한 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구할 방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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