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요, 부세요” 음주운전 여전…동승자도 처벌

2018-10-14 79



단풍이 한창인 요즘 나들이 차량도 많은데요.

그제 서울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어젯밤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미리 예고했는데도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등산복 차림의 한 남성.

[현장음]
"자, 부세요 바람 부세요. 아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음주측정을 해보니 면허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현장음]
"(혈중알코올농도) 0.054% 면허 단속 수치에 해당됩니다.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자]
"(낮에) 막걸리 3잔 정도. 먹고 난 다음에 한참 깬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주운전 동승자도 '방조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차량 동승자]
(동승자도 요즘 처벌된다는데)
"술이 깼다 보고 왔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서울 강남구에서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됩니다.

[현장음]
"세게 더더더더더,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2%입니다."

실제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강수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팀장]
"음주운전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서울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