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돼 실제 필드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 신제품을 비가맹점엔 공급하지 않은 골프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 5억 원과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골프존은 2016년부터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되는 신제품을 가맹점용 제품으로만 분류해 전국의 3,700개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골프존이 점유율 60% 이상인 만큼 비가맹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매출액 감소나 인테리어 등 중복 투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차별해 특정 상대방의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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