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아주 전형적인 소위 리벤지포르노, 즉 다시 말해서 상대와 가진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고 그것을 협박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번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최고형량을 갖다가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미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처이기 때문에 다른 남성을 사귀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남성과 사귀는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동영상 파일 19개 그리고 지인들에게는 약 100명에 대해서는 이 영상들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본인이 결혼을 했을 때 관리를 잘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단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상대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 대해서 상당히 복수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법원에서는 최고형량을 갖다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형량이 3년이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 최고형량이 3년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강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2항을 보게 되면 촬영 당시에 촬영 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에 동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만약에 촬영문을 반포,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년을 갖다가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고형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변호사님, 형량 3년이 사실 얼핏 듣기에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단 최고형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최고형량을 선고한 이유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먼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가장 높은 형을 한 거거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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