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노영희 / 변호사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 알려진 단어죠. 리벤지 포르노. 최근 관련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신 대로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나온 판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기존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중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매우 중형입니다. 최근 6년간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의 1심 판결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8.7%밖에 되지 않고요.
벌금형이 55%, 집행유예가 7.8% 정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에 비교해 보자면 이번 판사님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일 뿐더러 그동안에 보복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한 재판이 너무 가해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처벌을 받는가가 나옵니다.
우선 1항에서는 피해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촬영이 된 경우 그러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되었던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2항 적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촬영물을 올린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에 있어서 촬영 당시에 그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다고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서 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촬영할 때에는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촬영에만 동의를 한 거지 남들에게 보여줄 것을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촬영할 때 동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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