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월권”…남북 군사합의에 美 불만 토로

2018-10-11 19



5.24 제재를 풀자는 기류 이외에도 미국의 불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든 남북간 합의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했고, 강 장관도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1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총탄 5발을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미군 의무 헬기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골든타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기준 헬기는 10km, 비행기는 서부 20km 동부 40km 이내 비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이나 화재 진압도 북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수시로 RC-7이나 U-2 정찰기를 띄워 북한의 군사도발을 감시했지만 이 역시도 제한됩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평양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사전에 군사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폼페이오가 강 장관에게 표시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군사분계선 비행금지 설정은 유엔군사령부 담당인데 한국이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지난달)]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 간 논의는 유엔사가 판단·중개하고 감독·집행돼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군도 남북 군사합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생각은 달라 마찰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박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