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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외국인 노동자 석방..."안전 부주의가 더 문제!" / YTN

2018-10-10 13

■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오늘 국감장에서 인터넷가로 300, 400원짜리 풍등이 40억 대 피해를 끼친 저유소 화재 사건을 두고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감독은 경기장이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첫날 국정감사 풍경 집중 분석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유소 폭발 사건.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300원짜리 풍등에 4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교수님, 일단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되면서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경찰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 사실 보강수사 요청을 했고 보강수사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또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풍등이 정말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CCTV 같은 걸 보면 풍등이 날아와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 연기가 나는 장면까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인과관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과실 혐의잖아요.

그런데 중과실 혐의가 되려면, 이 중실화, 중실화 혐의가 되려면 이 외국인 노동자가 이걸 날리면서 이게 날아가서 저쪽 방향으로 가서 저유소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서 불이 날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그런 인지가 된 상태에서 날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는 거기까지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저기까지 갈 것을 모르고 날렸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죄를 물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찌됐건 지금 결과적으로 40억 원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굉장한 피해가 막대하게 국가 주요시설에 발생했는데요. 누구 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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