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포츠대회에 입상한 선수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는 점검이 더 필요합니다.
강병규 기잡니다.
[리포트]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축구 국가대표 A 씨.
병역 특례 자원봉사로 모교 축구부를 19차례 지도했다고 신고했지만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중고등학교 축구부원]
"2~3 번 왔던 거 같아요. 훈련 시간이 겹칠 때가 있어서 (봤어요.)
(10번 정도는 아니네요?) 그 정도 보진 못했어요."
다른 날 훈련했다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 두 장에선 옷 뿐 아니라 구름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축구부가 눈을 치웠다는 날에도 8시간 훈련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해외 활동으로 바빠져 자료가 부실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 B씨의 경우는 모교 방문 기부와 사인회를 봉사활동으로 신고 했습니다.
특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규정에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B 씨 측은 "담당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봉사활동을 이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담당기관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0.5인분이에요. (1명이) 다른 업무 하면서 해요 사실. 혼자서 다 돌아다닐 수 없고…"
계속되는 논란에 아예 병역 특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은퇴 이후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아예 면제를 해주고 국방세를 추가로 걷는다든지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윤재영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임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