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48시간 만에 석방 / YTN

2018-10-10 33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 긴급 체포됐던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기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 A 씨에 대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3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어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인과 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반려돼 오늘 오후 재신청했습니다.

앞서 A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측은 A 씨의 동생도 국내에 있는 등 도주의 위험이 적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A 씨는 긴급 체포 48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경찰 측의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가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중과실 여부가 결국 가장 큰 쟁점이죠?

[기자]
인과 관계 보강을 위해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도 한 명 입회했는데요.

풍등의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는지와 저유소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며 '중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유소가 있는 사실을 알았기에 풍등을 날린 뒤 그쪽으로 날아가자 황급히 풍등을 쫓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은 이제 막 3개월 근무했고, 회사에서 저유소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변은 A 씨가 풍등을 날리긴 했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해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실화를 인정하더라도 지하 폭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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