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구속영장 재신청...중실화 혐의 / YTN

2018-10-10 13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조금 전 검찰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군요?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 측은 오늘 오후 2시쯤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그제 오후 4시 반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어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혐의 인과 관계에 보강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긴급 체포 뒤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4시 반 전에는 A 씨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한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도 한 명 입회했습니다.

민변 측은 A 씨가 풍등을 날리긴 했지만, 불씨가 꺼졌다고 판단해 쫓아가는 걸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 폭발음이 들렸을 때도 자신이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A 씨가 회사로부터 저유소가 있다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A 씨가 국내에 동생들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측은 A씨가 구속될 상황에 대비해 석방을 요청하는 구속적부심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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