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이번에는 통과될까? / YTN

2018-10-10 6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오늘부터 닷새 동안 국제관함식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데요. 욱일기 논란을 빚었던 일본은 자위대 함정을 보내지 않고 심포지엄에만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일본 측에서는 60년 넘게 사용을 해 왔던 거다,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국제법상으로도 아직 아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규제예요.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낙지의 모양이 찍혀 있는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저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문화적으로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금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썼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침략당한 국가였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분노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본 스스로는 이걸 자위대 부대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전범기인데 2차대전 패전 이후에 안 쓰다가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다시 부대기로 썼어요. 이건 일본 스스로가 반성 안 하고 있고 잘못한 건데 우리라도, 국내에서라도 우리 영토, 영해 내에서라도 욱일기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문제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내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약의 형태로 이것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UN인권위원회도 이에 대해 적절하게 일본에 과거의 독일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고 내리는 형식도 한번 저희가 국제적인 여론, 어떤 인권의 한 모습을 구성을 해서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요구해야 될 부분은 또 분명히 받아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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