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한 뒤 오늘 정오쯤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이유가 뭔가요?
[기자]
스리랑카인이 날려 보낸 풍등에서 불이 시작돼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경찰의 화재 원인 추정에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경찰에 수사 내용을 보강해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구속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건 아닙니다.
고양경찰서 측은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강해 오늘 정오쯤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졌고 이것이 기름 탱크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송유관 공사 측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지고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는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근무자가 6명이었는데, 이 중 통제실 인력은 2명이었고, 그나마 사고 당시에는 근무자가 1명만 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CCTV만 보는 전담 인력은 없다면서 CCTV가 45개가 있는데 화면이 격자로 작게 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관리 부실이 더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등을 하나 날렸다고 수십억 원대 유류 보관시설이 타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당시 감시체계의 허점은 없었는지, 또 휴일 상황실 근무자가 제대로 근무 수칙을 지켰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은 피의자가 저유소 존재를 아는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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